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지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해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두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 사목적 연대와 관심을 갖고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와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사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진하지만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안내문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상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의 딱한 사정을 깊이 공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일선 사목자들에게도 큰 활용이 되기를 빕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자로 보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실제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시 중심이나 근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비교적 쉽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부 연근해 어업의 선원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예술흥행공연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젊은 일손이 부족한 농ㆍ어촌의 귀중한 인력이지만 만성화된 차별적 시선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금체불, 초과노동, 폭행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들로 인해 현대판 ‘합법 노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국일보. 2018.2.20.)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쉬고 싶어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등 농어촌 지역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식과 휴일도 없이 실제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월 250시간-364시간(일 평균 10시간 이상. 월 28일)을 노동하지만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당초 맺은 표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로 명시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월 226시간(28일 기준)이었다. 하지만 ○씨가 매일 자필로 기록한 노동시간 노트에는 오전 6시~낮 12시 작업 후 2시간의 휴식,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작업 등 하루 10시간 노동이 일상이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일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계산된 ○씨의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보다 월 50~70시간 많은 300여 시간이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계약된 226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월 140만원뿐이었다.(한국일보. 2018.2.20.)
◎ 다른 농장에서도 일해요! [근로계약 위반, 불법적 파견근로]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고용허가제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그러나 현실은 추가 임금 없이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2016년부터 일해 온 캄보디아 출신 ○은 지난해 6월부터 1주일에 2, 3번은 “오늘은 다른 농장에서 일해라”라는 농장주의 지시를 받고 농장 4곳에서 일하였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길게는 2주간 그곳에서 고된 작업을 휴일에도 일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18.2.20.)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임금 공제]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주거환경입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난방 시설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이 열악한 주거지에 살면서 수 십 만원에 해당하는 숙소비를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비닐하우스 안 패널 집이나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야외 간이 화장실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샤워실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안에 물이 가득 고였다. 허술한 시건 장치로 항상 성폭력 피해 위협을 느껴 잠도 깊이 못 잤다. 농장주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1인당 월 20만∼30만원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서울신문. 2017.2.3.).
사례▮ “(베트남 남성) 사장님은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동료들에게 물탱크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 물은 더럽고 농약이 가득했습니다. … (캄보디아 여성) 저는 컨테이너에서 살았는데 … 샤워 시설도 없어서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사장님의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 제가 온도를 높여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화를 냈고 만약에 온도를 올리면 난방비를 제 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국제엠네스티 2104년 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_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위 지침의 문제점▮ 현재로서는 임금의 약 20 ~30 % 가 그 시설 의 ‘안전성, 편의성, 주거의 질’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사용자 맘대로’ 약취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고용허가를 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알선자는 한국의 노동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위와 같은 주거환경과 이를 빙자한 고용주들의 임금갈취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주거조건을 갖추지 못한 집에서 사람을 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용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 성폭력의 위험 [폭언, 폭행, 성폭력, 협박, 멸시와 차별]
여성이주노동자 경우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캄보디아 여성) 사장님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저를 끌어안았을 때는 장난이라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사장님은 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잦아져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겠지만, … 3,4번은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국제엠네스티 2104년 보고서)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 |
◎ 은폐된 산재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어촌이주노동자 경우, ‘바다와 섬’이라는 육지와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013년 8월 경남 통영의 멸치잡이 배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중국인 장웨이(30ㆍ가명)씨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3년여의 행정소송 끝에서야 추가 재해 보상금 6,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측은 “지난해 11월 한 베트남 선원이 갑자기 배 위에서 사망했지만 회사는 시민단체와 연락하면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유가족을 협박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라며 “법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고용주들의 속셈”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18.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 사목적 관심과 실천 ]
► 본당 사목(특히 공소 방문) 중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목자들의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본당 신자들에게도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대부분 은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정보(대화, 소문 등)에 의존해서는 도움을 줄 수 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십시오. -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각 지역 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센터 (대부분 각 국가별, 언어별 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산하 교구별 이주사목위원회 관련 기관 |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29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