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나주 성모경당’ 방문 금지 협조 요청

posted Oct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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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대교구 공문 천광교-사무처-19-098(2019.9.20.) 관련입니다.

 

2. 광주대교구에서는 자칭 ‘나주 성모경당’ 방문 금지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기에 전달합니다.

 

  가. 지난해 12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소위 나주 성모동산 터에 자칭 ‘나주 성모경당’을 짓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여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 외벽에는 예수님 성상도 놓여져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외부 사람이나 신자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성당이나 경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하지만, 이미 전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발표하신 교령(2008.1.21.)과 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발표한 지침(2012.7.6.)을 통해 이곳 즉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 교회법에도 “교구장 주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안된다(1215조 1항)”라고 돼있으며, “경당은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이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다(1223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먼저 시찰하여 합당하게 설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당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1224조 1항)”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부님들께서는 본당 신자들이 윤 율리아의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나주의 이 임의적 경당에 방문하는 등‘나주 현상’과 관련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