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법원 종사자 인사 발령
교회법 규정에 따라 기한부로 임명(제1422조)된 교구 법원 종사자들의 임기가 만료(제184조 참조)
되어 법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면하며, 임기는 2022년 1월 5일까지입니다.
- 아 래 -
직 책 | 임 | 면 |
사법대리 (제1420조 참조) | 여인석 베드로 신부 | 김순곤 비오 신부 |
재판관 (제1421조 참조) |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 이승홍 이시도로 신부 |
검찰관 겸 성사 보호관 (제1430조, 제1432조 참조)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 |
변호인 겸 소송 대리인 (제1481조, 제1483조 참조) | 강철현 미카엘 신부 | |
공증관 (제483조. 제1437조 참조) | 이효순 아녜스 수녀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