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2025.11.12 11:30

신앙생활과 교회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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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당이 아니라 교구청이나 성지에서 수도회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미사를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118조 1항) 라고 합니다. 이때 본당 주임 신부님의 허가는 구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혼인 문서 양식 6호]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통해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주례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와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 있습니다.(교회법 제1109-1101조 참조)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2항과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13항에 따라 같은 교구 사제에게는 혼인 주례권이 상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교구 사제라면 누구나 혼인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구 사제나 수도회 신부님이 마산교구의 성당이나 성지에서 혼인을 주례할 경우에는 혼인의 유효성을 위하여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 혼인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도 [혼인 문서 양식 7호] ‘혼인 주례권 위임서’를 통해서 특정된 사제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 본당의 소속 신자에 대하여 혼인 주례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에 대하여 주례권을 갖는 것이므로 소속 신자가 다른 곳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주례권을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혼인 문서는 혼인이 거행된 장소의 성당에 보관하고 양업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1121조 참조)  

 

따라서 완월동본당 신자가 교구청에서 수도회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미사를 할 경우 완월동본당 신부님에게 ‘소속 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받아오고, 교구청 관할 본당인 진동본당 주임 신부님에게 ‘혼인 주례권 위임서’를 받아오면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혼인미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문서는 진동성당에 보관됩니다. 

 

교회법. 질문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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