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448호, 남인순의원 등 10인)에 대해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교구에서는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고자 교구민들에게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달라는 도움을 청했다. 의견등록의 결과는 반대 25,755건, 찬성 20,662건이었다.
이어 지난 25일 유사한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653호,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입법예고 되었다(입법예고 및 의견등록 기간 7월 25일 ~ 8월 3일). 이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태아와 여성 모두의 존엄과 생명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어 반대의견을 등록할 교구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예고된 입법에 대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 의견등록 방법
1.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방문 → “모자보건법” 검색(제2211653호) → 의견등록 클릭 → (회원가입 & 로그인) → ‘의견 작성’ 란에 제목과 내용 입력
2. 바로가기: https://vo.la/SwGOJp
※ 의견제출 기한 : 8월 3일(연중 제18주일)까지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바로가기
https://www.cbck.or.kr/Notice/20250358?gb=K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