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2024.05.09 09:41

성체성사와 교회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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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담당

Q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할 수 있나요?

A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성체를 모셨을 때, 성체를 모독한다는 의미로 모령성체冒領聖體라는 말을 하며 모령성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답은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영성체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법에서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6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이유’는 죽을 위험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드리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령성체가 아니며 건강이 회복된다면 다시금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고해 사제가 없는 경우와 고해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1항)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구의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권한을 상시적으로 수여받지만 간혹 특별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사제가 있다거나 사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출장을 나가서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못해 평일에 미사를 갔는데 외국 신부님이 자신은 고해성사를 할 수 없고, 미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미사 20분 전에 갔는데 이미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서 미사 전에 고해할 시간이 없는 상황도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고 미사 후에 고해성사를 청하시든지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모령성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미사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성체를 모시지 말고 고해성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고해 후에 성체를 모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중죄이고 내 양심에 성체를 모시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비록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성체를 모시기보다는 양심 성찰과 죄의 고백 이후에 성체를 모시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240512 교회법 5월 원고(홈피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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